
[PEDIEN] 거창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4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토지분 4만 896건과 주택분 1,900건이다.
9월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500만원, 1.98% 증가한 규모다. 거창군은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개별공시지가 1.67%, 개별주택가격 0.51%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군민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 간편결재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허동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의 더 나은 미래와 복지 향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