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h로 낮춘다 (여수시 제공)



[PEDIEN] 여수시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를 현행보다 5km/h 낮춘 20km/h로 제한한다. 이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3개 PM 대여사업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안전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여수시는 안전 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여수경찰서는 교통안전 지도·홍보 및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3개 PM 대여사업자는 대여형 PM의 최고 운행 속도를 20km/h 이하로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이는 지난 4월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조례 개정으로 시는 특정 구간이나 전역의 PM 최고 운행 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속도 하향 운영이 공식화되면서, 도심 속에서 PM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무엇보다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관계기관 및 대여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속도 제한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PM 이용 문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