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목포시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소유주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체가 그로 인한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만약 해당 기간 중 차량을 사고팔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방식으로 징수된다. 따라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독촉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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