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곡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2억원을 부과하고 총 3만2925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지만,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이는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세금 납부는 CD ATM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납기 말일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곡성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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