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9월 재산세 96억원 부과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에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96억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1200만원 늘어난 수치로, 총 6만 2219건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과 신축 주택의 가격 기준액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이러한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창녕군 내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이다.

재산세 납부 방식은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역 발전에 소중히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납부 마감일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