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총 8만 961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 원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세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한 내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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