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청



[PEDIEN] 동해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6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총 2만 2361건에 달하는 이번 재산세 부과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보다 92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해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주택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 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MMS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심현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수단과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