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금연 아파트 5곳으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금연환경 (논산시 제공)



[PEDIEN] 논산시가 공동주택 금연 구역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14일부터 논산 아이파크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로 공식 지정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논산 아이파크 입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바탕이 되어 이번 지정이 성사됐다.

시는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주요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정 내용과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1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