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진도군 제공)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둔 진도군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돔, 조기, 갈치, 문어와 더불어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 7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대상은 해당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와 더불어 명절 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음식점까지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