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7,301건, 총 84억 9,884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함께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앱, 인터넷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영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시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