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가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억 4,222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4,052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매년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상반기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유로5·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나 저공해 인증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일정 요건 충족 시 1대에 한해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장치 부착 후 3년간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시민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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