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PEDIEN] 정읍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7만 2천여 가구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그리고 그에 딸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미 지난 7월에 20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액 부과된 바 있다.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관련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달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재산세를 불편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