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PEDIEN] 김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억 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총 7만1346건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9월에 고지된 주택분 재산세는 2기분으로, 이중 부과가 아니므로 안심하고 납부하면 된다.

토지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는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포함되며, 분리과세 대상으로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목장 용지 등이 해당된다. 이 외 대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30일에 납부할 경우, ARS와 위택스는 오후 11시 30분까지, 가상계좌는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시간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제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