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만 526건, 26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억 10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군은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본세 20만 원 초과 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일괄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변동, 지난해 호우 피해로 인한 일시 감면 토지의 과세 전환, 산림보호구역 등 비과세 대상 토지 정비, 관내 신축 주택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편의 제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