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음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6만886건의 납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 증가와 신축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주택분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 ATM,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납기 내 납부가 중요한 이유는 납기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음성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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