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9월에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예산군 제공)



[PEDIEN] 예산군이 오는 29일 예산군청 민원실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다시 한번 운영한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민원실 1, 2번 창구에서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본인과 이들을 고용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천안출장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다. 신청 시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지역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