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도 영월군이 다가오는 추석과 10월 황금연휴 기간을 겨냥해 ‘영월형 반값여행’을 추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외 방문객의 여행 경비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차부터 4차까지의 운영에서 조기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영월형 반값여행’이 이번 추가 운영에서는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기존에는 숙박시설 및 전통시장 이용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이번에는 이 조건이 사라졌다. 대신 지정 관광지 두 곳만 방문하면 당일여행과 숙박여행 모두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을 통해 시작된다. 여행 시작 전날까지 사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은 영월군 내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을 심사해 여행 유형별 환급률과 한도에 따라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환급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영월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월군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에는 ‘영월몰’ 온라인 결제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길자 영월군 문화관광과장은 “추석과 10월 연휴를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들의 소비가 지역 음식점, 관광·체험시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월형 반값여행’은 남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 여행 조건, 환급 기준 등은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관련 문의는 ‘영월형 반값여행’ 운영센터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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