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서북구 제4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서북구 지역 42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천안부성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내년 2월 2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 문화가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현판 및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천안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