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PEDIEN] 충주시가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활옥 관광농원 사업자에 대해 7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업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해당 처분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 등에 대해 기한 내에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쳤다.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확인 결과, 기존 위반 사항이 일부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 사항이 일부 시정된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을 적용, 최종적으로 7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활옥 관광농원이 당초 사업계획과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유사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관광 활성화 시설인 만큼,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