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충북도의회 제공)



[PEDIEN] 충청북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법정 평가 대상 규모보다 작은 시설이라도 입지 여건에 따라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미리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특히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5가지 유형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선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환경보전목표 설정,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 업무 위탁, 협의 내용 이행 관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조례안에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도의회 추천 인사, 환경·법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안건별 비상설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김종필 의원은 “2017년부터 논의됐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행정적 부담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이유로 지연됐었다”며, “제도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처리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환경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합리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제도 운영 현황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 대상 확대 여부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