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 청년들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청년 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정책 형성·집행·평가 과정은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충청북도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주도의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신규 청년정책 발굴, 제도 개선 사항 제안, 청년주도예산 작성 및 제안, 도내 청년단체와의 협력·교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청년위원회가 정책이나 예산을 제안하면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또한,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지사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북연구원에서 ‘청년이 만드는 미래, 충북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청년위원회 역할, 운영 방향, 청년주도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조성태 의원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구상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청년의 제안을 도정과 예산에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년들이 충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정책 반영 실적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청년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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