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양군이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지난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통해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최종 제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영양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 축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경북 최초로 선정돼 올해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나아가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확보해 ‘전 군민 평생연금’ 실현이라는 야심찬 구상까지 품고 있다.
민간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생활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전동차·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주민들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다.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 기초검진, 한방진료,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군민들이 적기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주민생활 정책 전반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별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양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영양이 가진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지역 여건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불편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며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머물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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