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보라 의원이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 업무협약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최 의원은 노동국을 상대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협약 참여 기관이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실제 폭염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언어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노동자 제보 체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신원 보호 절차와 사후 조치 이행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진 한 장이나 현장 정황만으로도 제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접수 창구 비공개 운영을 넘어선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제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선제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열악한 환경을 알린 노동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 의원은 어떠한 노동자도 소외됨 없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포용해야 안전망이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간 체결된 '폭염·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의원은 향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각지대 없는 노동 안전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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