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잇따른 산업단지 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경기도의 노후 산업지역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한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213개소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58개소에 달하는 상황에서,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적 결함 등이 공장 화재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2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다쳤고, 올해 6월에는 성곡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9개 업체 11개 동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들은 개별 기업의 시설관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안전 위험을 드러냈다. 공장 밀집과 위험물질 보관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산업단지 차원의 위험 요인 사전 점검과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영수 의원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안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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