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40.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양경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요구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취득세에 편중된 경기도의 도세 세입 구조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경기도 세입이 약 10조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는 경기도 소방 예산의 91.2%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복지, 안전, 돌봄, 교통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주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이송되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