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도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강원도의회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미래 교통산업 성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로 정착하고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는 10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강원지역의 첨단 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강릉은 이미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수요응답형 교통 실증 등 미래 교통서비스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간 쌓아온 실증 경험을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지역별 다른 교통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핵심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고 지역별 교통 여건이 상이한 강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은 교통 서비스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추진계획 수립, 유상운송 사업계획 변경 및 허가·면허 기간 연장, 운송플랫폼 구축·운영, 민관협력 및 지원, 자율주행 기반 구축과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박호균 의원은 “이제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실제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율주행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 ITS 세계총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교통 역량을 국내외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총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져 강릉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교통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