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핵심 내용은 결혼이민자가 모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거나 직접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익선 의원은 "결혼이민자에게 모국의 부모와 가족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문화가족이 파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파주시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