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강화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강화군 항공기 소음피해 민간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삼산면 등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이미 주민 피해 사례를 한데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실제 제4활주로 운영 이후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면서 강화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화군 대부분의 피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 수준에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 강도가 더 클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화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기 소음 측정 요청 등 피해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항공기 소음 문제는 개별 주민의 불편을 넘어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민간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제도 안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강화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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