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 발의,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은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제동장치 제거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용 실태 조사와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실제로 19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3년 1047건에서 2025년 1618건으로 54.5%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의 29.6%는 앞뒤 제동장치가 모두 없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5배 긴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과 이용자, 보호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이용 현황 조사,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안전 운행 교육·홍보,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은영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용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이 함께 청소년의 위험한 운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파주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