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경상남도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경남도는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전역에서 선물용 및 제수용품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할인마트, 음식점 등 농산물을 취급하는 주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명절 성수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9개이며,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국산과 외국산 혼합 후 국산으로 위장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증명 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경상남도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표시 방법과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