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오는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시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통행량과 주차 수요에 대비해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천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단속 유예가 무질서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및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6대 구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유지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분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더하고자 고정형 CCTV 단속을 잠시 멈춘다"며 "단속 유예 기간이지만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6대 금지구역은 여전히 단속 대상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9월 1일부터 이미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조정해 운영 중이며, 10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의 단속 대상 및 운영 기준을 확대·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변경되는 단속 기준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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