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 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13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추 지사는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에 발맞춰 보상, 기업 이전, 광역 교통, 관계 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 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 이전 대책 및 자족 기능 강화 3건, 사업 추진 체계 개선 및 지방 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보상 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 조사 업무에서 각종 서류 발급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며,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 경기도는 보상 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에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기업 이전 절차 개선도 주요 과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 뒤에야 지정되는 ‘기업 이전 단지’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 및 계획을 함께 마련해 동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 이전 및 철거, 본 지구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되는 반면, 택지개발사업은 330만㎡ 미만 사업을 시도가 승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사업 역시 330만㎡ 미만까지 사업자 지정, 지구 지정·변경, 지구 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역의 자족 시설 및 교통·생활 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광역 교통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철도 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해 ‘선 교통, 후 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 시행 기관들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공동 협력 회의를 통해 공동 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 부처 및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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