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성시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수용 과일, 곡물, 나물류, 어육류, 떡류 등과 축산물·과일·수산물·가공품 선물세트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대상인 돔, 조기, 갈치, 문어 등과 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미 화성시 농업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과 온라인 유통 과정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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