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매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한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지원되던 복리후생비 지원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성남시는 돌봄 현장의 처우 개선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 소속된 1,048명의 종사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이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원을 받는 전체 기관은 기존 133곳에서 262곳으로, 종사자 수는 2,257명에서 3,305명으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이러한 대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8억 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관련 총예산은 28억 6,000만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며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선도해왔다. 당시 월 3만원으로 시작된 지원금은 2020년 5만원, 2021년 7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시 월 7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게 된다.
또한, 성남시는 자체 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9만원을,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하여 총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등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은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해당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며, 기관별 신청을 통해 종사자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은 경기도 내 50만 이상 인구 지자체 13곳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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