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242억원을 부과하고 24만8037건의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개별주택가격 2.85%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 3.2%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동주택가격은 0.8% 하락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됐다.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를 통한 직접 납부는 물론,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납부 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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