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85억원 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중도 포기한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용인시는 약 4억 2600여만원의 계약보증금을 세입으로 처리하게 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착공 4개월여 만인 올해 4월 A사가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에 용인시는 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A사는 '타절 정산 합의서 작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됐고,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다'며 계약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용인특례시의 손을 들어주며 시의 전부 승소를 이끌었다.
재판부는 공사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가 명백하며, 후속 정산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문구 등은 선금 반환 및 정산금 액수를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용인특례시가 계약보증금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A사가 용인특례시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용인시는 계약보증금 4억 2600여만원을 확보하며 재정 손실을 막았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공공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공계약의 원칙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공공계약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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