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3기 농지위원 160명 위촉…2년간 취득 심사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가 농지 취득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제3기 농지위원 16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 단위 농지위원회 1개와 읍·면별 위원회 15개를 최종 구성하고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농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농지위원회는 정읍시 외 지역 거주자의 지역 농지 최초 취득 건을 비롯해 외국인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농지 취득 신청자가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농지가 허가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용허가 사업 진행 상황 점검에도 참여한다. 허가 목적에 맞게 농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현장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농업인과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 취득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위원회가 올바른 농지 취득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농지가 본래 목적인 농업경영에 온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