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과 문경시보건소 전정



[PEDIEN] 문경시는 2024년부터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송일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응급환자가 문경시 관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관외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발생하는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문경시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급차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km 이내의 경우 일반 구급차 4만원, 특수 구급차 9만5500원이다. 10km 초과 시 1km당 일반 구급차는 1500원, 특수 구급차는 2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일반 환자가 민간 응급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구급차 종류와 이송 거리를 고려해 이용료가 산정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원 사업과 함께 응급차량 운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시민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