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올해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9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다. 해당 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실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가 금지된다.
또한, 휠체어 이동 및 승하차를 위한 빗금 표시 구역을 침범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 앞에 이중 주차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산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그리고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잠시 주차하는 행위나 휠체어 승하차 구역을 일부 침범하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장애인의 차량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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