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군청



[PEDIEN] 부여군이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본격화했다.

지난 8월 18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소속 공직자들이 참석해 반부패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갑질 행위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신민섭 청렴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과 실제 사례, 직무상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및 위반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갑질 예방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주며 건강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여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소통,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군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 가치를 되새기고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교육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