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강진군 제공)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강진군 관내 농지 1천600여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에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이용 의심 농지 등 10가지 유형이다. 특히 강진 농관원은 이 중 현장 조사가 어려운 일부 공유 취득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원들은 농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불법 전용, 농업 경영 실태, 농업용 시설 설치 및 이용 적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정보 등 관련 행정 정보와 현장 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 확인 및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한다.

앞서 강진 농관원은 지난 6월과 7월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며 본조사를 위한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된다. 지방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등 다양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교 강진 농관원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