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 전역이며, 휴무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시는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시민 불편 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오는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시간대 방문 민원의 일시적인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충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홍보한다. 점심시간 동안 민원 서류 발급이 필요한 시민은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PC 및 모바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활용하면 각종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인감증명서나 지적도 등 무인발급기 및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일부 서류는 업무가 재개되는 오후 1시 이후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으로 인해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범 운영 기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수렴하고 불편 사항을 적극 보완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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