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대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영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평일 정기 단속반 외에 담당 팀장과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불시 단속도 병행했다.
특히 대형 차량 불법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송정동과 퇴촌면 일대를 집중 단속 구역으로 설정하고,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취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차가 심야 시간대에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밤샘 주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 역시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올해 8월 초까지 영업용 화물차 밤샘 주차 위반 사례 총 362건을 적발·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기준으로 약 130% 증가한 수치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시는 앞으로도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퇴촌면 등 승용차 불법 주정차 상습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 주차는 시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지정된 차고지 및 주기장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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