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18개 항목에서 25개로 늘어나고, 특히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위로금이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확대 조치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전액 정읍시가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 역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전에는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상해 진단 위로금 지급이 신설됐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된 보장 항목에는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외에도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상해 사망 및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개인이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신청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하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보험 접수·상담처나 정읍시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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