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군산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납부 대상자들에게 총 12만4120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날짜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액이 합산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과 실제 사업장 상황이 일치한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장 정보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군산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139명의 외국인 주민에게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복지, 도로, 생활환경 등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겪는 언어 및 제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