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3억원과 사업소분 64억원, 총 87억원 규모의 주민세 부과 및 신고 지원을 완료했다. 개인분 21만2922건, 사업소분 3만9623건에 대한 납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세 의무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성립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 직접 신고가 원칙이나, 김해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 내용 확인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개인분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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