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PEDIEN] 삼척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안내한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총 2만7407건에 2억 99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도 같은 달 동안 운영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삼척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척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 일괄 발송 절차를 병행한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상의 연면적이나 사업 현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전국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8월이 주민세 납부의 달임을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