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보은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및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간 보은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의무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이를 확인 후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의 이체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보은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한 뒤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허길영 보은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체계가 단순화되고 납부 시기가 8월로 통일되는 등 납세 편의가 향상되었으나, 일부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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