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이른바 고물상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무허가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냉매가스, 특히 온실효과가 최대 1만 배에 달하는 수소불화탄소 배출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폐가전에서 회수되지 않은 채 불법 해체된 냉매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 및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고물상에서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는 처리 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결국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 혹은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고물상 150곳을 선별,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폐기물 불법 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된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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