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9월부터 집중 단속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납부하지 않은 3,988명의 납세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실제 번호판 영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갑작스러운 번호판 영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고양시는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 차량, 그리고 대포차와 같은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견 즉시 강제 점유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민 공감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가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속 전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